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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콘텐츠 소개

    ● 채권금융회사는 상각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의무를 부담하며, 이러한 면제사실은 지체없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.
    ● 또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일정 기한내 채권양도 예정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.
    ●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금지채권, 양도예정의 통지, 양수인 평가 및 채권양도내부기준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함께 학습해보겠습니다.

    [이런 분께 추천합니다!]
    ● 금융기관 임직원 및 관련 업무 담당(예정)자
    ● 개인채권 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

    강사소개

    김진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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