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예금지급을 알아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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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인이라면 알아야 할 상속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 8/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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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소개
●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망인의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며,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.
● 이번 시간에는 유증의 종류, 민법상 유언의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, 관련하여 예금지급의 업무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[이런 분께 추천합니다!]
● 금융기관 임직원 및 관련 업무 담당(예정)자
● 금융실무법률 업무 담당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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